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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창작 시리즈/[교육과 사회적 실천]

작가의 권리와 폐자재의 출처 문제 창작 윤리와 법의 회색지대

by 지구인_jiguin 2025. 4. 17.

 

버려진 것은 누구의 것인가, 폐자재 사용과 법적 공백

 

업사이클링 아트는 버려진 재료, 즉 일상 속의 폐기물이나 산업 잔재를 활용해 새로운 조형미를 창출하는 예술 실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버려진 것이 실제로 법적으로 무주물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명확한 해답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아트는 버려진 물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의적인 과정으로, 지속 가능한 예술 실천의 한 형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길거리에서 수거한 폐가구, 공장 주변의 고철, 버려진 가전 부품 등을 예술적 소재로 활용하지만, 법적 소유권이 명확히 포기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해당 물체의 사용은 향후 민·형사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상표가 포함된 폐기물이나 특정 브랜드가 식별 가능한 산업 자재를 활용할 경우, 해당 물체에 담긴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 롤렉스는 미국의 소규모 회사인 'LaCalifornienne'을 상대로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LaCalifornienne'은 빈티지 롤렉스 시계를 수집하여 다채로운 색상의 스트랩과 다이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하였습니다. 롤렉스는 이러한 행위가 자사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일부 쟁점에서 롤렉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LaCalifornienne'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롤렉스와의 법적 분쟁을 종결짓기 위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예술가의 창작과정에서 흔히 인식되지 않는 폐자재의 법적 출처는, 사용 이후 전시, 판매, 유통 등으로 이어질 때 심각한 책임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들은 폐자재를 활용한 창작물의 법적 소유권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폐자재의 출처와 저작권, 물질과 디자인의 이중성

업사이클링 아트는 버려진 물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작 행위가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가 포함된 폐포장지, 특정 브랜드가 식별 가능한 산업 자재, 혹은 특수한 설계 도면을 기반으로 한 기술 폐기물의 경우, 해당 물체에 담긴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2022년 루이 비통은 한국의 한 수공예가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수공예가는 고객이 제공한 루이 뷔통 제품을 해체하여 새로운 형태의 가방과 지갑으로 재구성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루이 비통은 이러한 행위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루이 비통의 손을 들어주며 1,500만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해당 수공예가가 루이 비통의 상표가 포함된 자재를 사용한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업사이클링 아트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기존 브랜드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업사이클링 아트를 창작할 때는 재료의 출처와 그 안에 담긴 지적 재산권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창작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폐자재 예술 작가 권리와 공간 소유권의 충돌

 

폐기물을 예술로 전환하는 작업은 장소와 맥락에 따라 의미가 더욱 강해지지만 공공장소에 설치될 경우 작품의 존재 자체가 법적, 윤리적 쟁점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특히 폐자재를 활용한 설치미술은 그 재료 특성상 미관이나 위생, 안전 등의 민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작가의 표현의 자유와 공간 소유자의 권리 사이에 충돌을 야기합니다.

 

실제 사례로는 스코틀랜드 파이프 주 달게티 베이(Dalgety Bay)의 예술가 데니스 카보나로(Denis Carbonaro)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 폐금속과 플라스틱 조각을 조합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를 'Bark Park'라는 이름으로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웃 주민들은 그의 작품이 주변 환경의 미관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1,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카보나로는 자신의 작품이 예술적 표현이며, 원래 제품과는 다른 목적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작품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공장소에서의 예술 작품 설치가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법적, 윤리적, 사회적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설치될 공간의 소유권, 공공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공간 소유자 역시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의 '시각예술가 권리법(Visual Artists Rights Act, VARA)'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 작품에 대한 작가의 도덕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유지하며, 작품의 훼손이나 파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업사이클링 아트 설치는 작가와 공간 소유자 간의 협의, 법적 검토, 지역 사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함께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작가의 권리와 폐자재의 출처 문제: 창작 윤리와 법의 회색지대

 

예술가의 창작윤리와 제도화의 필요성

 

업사이클링 아트는 환경 감수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창작 분야이지만, 그 기반이 되는 재료의 출처가 버려진 것이라는 특성 때문에 법적, 윤리적 판단이 작가 개인의 해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은 자발적으로 도시 청소 혹은 폐기물 미학 이라는 창작 명분을 내세우며, 공공장소나 사적 공간에서 수거한 재료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틀 안에 놓이지 않는 한, 예술가 스스로가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와 비윤리적 판단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과 상표권 같은 지적 재산권 문제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넘어서, 예술가의 창작 윤리 그 자체를 시험하는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는 업사이클링 아트와 관련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예술가와 브랜드, 공간 소유자 간의 권리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일관된 해결 기준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공공 전시기관은 최근 들어 출품작의 재료 출처를 문서화하거나, 상표 노출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전 점검 절차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는 민간 창작 영역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환경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는 업사이클링 제품의 순환경제적 가치는 강조하지만, 예술 분야에서의 실천 윤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리 기준과 법적 기준 사이의 틈이 크며, 작가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수집과 해체, 재조합의 전 과정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요구되는 것은 단지 법적 조항의 신설이 아니라, 예술가, 공공기관, 기업, 커뮤니티 간에 공유 가능한 창작윤리 프로토콜의 구축입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을 예술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작가는 재료 출처 명시, 원 저작물 포함 여부 확인, 사용 허가 가능성 검토, 출처 공개에 따른 추가 책임 명시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기관은 이에 대한 윤리 검토 및 교육을 제공하는 식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도시 기반 예술 실천을 위한 ‘공공자원 윤리 가이드라인’이 개발되고 있으며,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에서는 지역 기관과 작가 간에 서면 합의서를 통해 사용 재료와 표현 방식에 대한 윤리적 조율을 거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술은 표현의 자유만으로 완결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자유를 지탱하는 사회적 신뢰와 책임 구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창작은 자유이자 동시에 사회적 계약이며, 이는 법과 제도, 그리고 창작자의 자율 규범이 함께 구축해 가야 할 공동 윤리입니다. 업사이클링 아트는 단순한 재료의 전환을 넘어, 새로운 창작 윤리를 제안하는 예술적 실험이자 사회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업사이클링 예술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 윤리와 실천이 함께 연결되는 창작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